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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74
시행일자 2013-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4-0000
품명 NON WOVEN FABRIC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흑색 부직포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정사각형의 것[규격 : 약 18mm(W) × 약 18mm(L) × 약 2.5mm(T), 1제곱미터당 중량이 약 617그램]
- 용도 : 차량 흡차음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5603.94호에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아울러,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히 고무ㆍ플라스틱 또는 이들을 혼합한 접착제를 도포(塗布)한 부직포로 된 접착테이프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스테이플 섬유의 부직포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한(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것)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603.94-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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