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31
시행일자 2013-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70-0000
품명 STEEL WHEEL DISC, NF-T
물품설명 - 자동차 휠의 주 형상을 이루는 부분으로 림과 용접되어 휠이 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차륜(철강제의 disc형의 것ㆍ와이어 스포크형의 것 등)(타이어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무한궤도차량용의 트랙 및 차륜세트, rimsㆍdiscsㆍhub-caps 및 spokes’를 예시함

- 본 물품은 휠 디스크로, 휠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7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