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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55
시행일자 2013-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1-9000
품명 Skin care cosmetics, powder; ACEROLA MARINE MASK; BULK
물품설명 Diatomaceous Earth, Algin, Calcium sulfate, Sodium phosphate, Tetrasodium pyrophosphate, Sodium ascorbate, Acerola fruit extract, FD&C Yellow No.6 Al lake, D&C Red 36, Fragrance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연한 분홍색계 분말상
- 용도 : 마스크용 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 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에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얼굴용 파우더, 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터를 포함한다), 기타 파우더 및 그리스 페인트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혼합, 조제된 분말상의 화장품으로서 '가루상 (powder)의 화장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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