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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53
시행일자 2013-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5.19-0000
품명 AIR CHAIN HOIST; LC2A375TIP-2C3M2-E, PNEUMATIC TYPE CHAIN BLOCK; U.S.A
물품설명 선박의 프로펠러 엔진 등 무거운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사용되어지는 공기체인 호이스트(최대 양하 중량 : 37.5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5호에는“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간단한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분류한다” 또한 풀리태클과 호이스트에 대해서 “풀리기구를 내장한 드럼 위에 케이블을 감도록 되어 있는 드럼형의 플리호이스트. 이 내장형 호이스트는 보통 공기식 또는 전기식으로서 고가 레일위를 주행하는 트롤리 또는 그랩 위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권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쓰이는 공기체인 호이스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25.1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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