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153 |
|---|---|
| 시행일자 | 2013-1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5.19-0000 |
| 품명 | AIR CHAIN HOIST; LC2A375TIP-2C3M2-E, PNEUMATIC TYPE CHAIN BLOCK; U.S.A |
| 물품설명 | 선박의 프로펠러 엔진 등 무거운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사용되어지는 공기체인 호이스트(최대 양하 중량 : 37.5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5호에는“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간단한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분류한다” 또한 풀리태클과 호이스트에 대해서 “풀리기구를 내장한 드럼 위에 케이블을 감도록 되어 있는 드럼형의 플리호이스트. 이 내장형 호이스트는 보통 공기식 또는 전기식으로서 고가 레일위를 주행하는 트롤리 또는 그랩 위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권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쓰이는 공기체인 호이스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25.1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