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167 |
|---|---|
| 시행일자 | 2013-1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99-9000 |
| 품명 | Vegetable preparations ; PR.CHNA |
| 물품설명 |
양파분 19%, 마늘분 19%, 옥수수전분, 말토덱스트린, 소금, 설탕, MSG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분말스프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제7류에 해당하는 채소분말혼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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