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66
시행일자 2013-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Vegetable preparations; PR.CHNA
물품설명 양파분 19%, 마늘분 19%, 옥수수전분, 말토덱스트린, 소금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분말스프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제7류에 해당하는 채소분말의 혼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