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338 |
|---|---|
| 시행일자 | 2013-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030.40-9000호 |
| 품명 | Regulatory Test System for Wireless Devices ; TS8997 ;; Germany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무선통신장치(Wifi/Bluetooth)의 강제화 인증시험* 수행 시스템 * Wifi/Bluetooth 장치의 ETSI 인증규격 충족여부에 대한 시험 **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ㅇ 물품이미지 ※ 상기 5종의 기기가 철제 케비넷에 장착되어 각종 케이블 및 커넥터 등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별도로 연결되는 Control PC와 Monitor 및 소프트웨어(EMC32; PC내장)도 포함된 시스템 ㅇ 주요 구성장비 상세내역 ㅇ 시스템 구성도 ㅇ 측정항목 - Power Measurement(출력측정), DC, Tx-Seq, Tx-Gap and MU - Power Spectral Density(파워스펙트럼밀도) : 단위 주파수당 에너지의 분포 - Dwell Time, Minimum Freq Occ. and Hopping Seq. - Hopping Frequency Separation - Adaptivity - Occupied Channel Bandwidth(점유주파수대역폭) 등 ㅇ 측정결과 리포트 Sample(EMC32 S/W)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제90류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90류 총설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 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가 분류되며, 제9030.40 소호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예: 누화계ㆍ게인측정계ㆍ만곡률계ㆍ잡음전압계)’가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무선통신(Wifi 및 Bluetooth) 장치의 인증규격 확인을 위해 출력, 파워스펙트럼 밀도, 점유주파수 대역폭 등의 각종 항목을 테스트하는 시스템으로, 신호발생기, 신호측정 및 분석기, 스위칭유닛 등이 전용으로 설계된 철제 하우징 속에 함께 결합되고 동 기기를 제어하고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PC가 연결되어 운용되는 물품으로, - 제시된 상태에서 전체로서 명백히 관세율표 제9030호의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단일 기능을 수행하는 functional unit에 해당하고, -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전기적 양의 측정 및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0.4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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