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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24
시행일자 2013-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5.90-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CUSHION PADDING
물품설명 사각 판상의 셀룰라 폴리우레탄판 일면에 목재 합판을 접합하고 폴리염화비닐시트로 감싼 후 후면에 알루미늄 스트립을 고정한 물품으로 체육관, 운동장, 요양원 등의 벽에 고정시켜 완충재로 사용
결정사유 - 본 품은 판상의 셀룰라 플라스틱 일면에 목재합판을 적층하고 알루미늄 스트립을 고정한 물품으로 체육관, 요양원 등의 벽면에 고정하여 충격 보호용 패널로 사용됨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에서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중략) 자. 건물의 문·창·계단·벽이나 그 밖의 부분의 영구시설용 연결구류와 설비품[예: 노브(knob)·손잡이·걸대·받침걸이·수건걸이·스위치플레이트(switch plate)와 그 밖의 보호용 널판]"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이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어 충격보호용으로 사용되는 벽체 고정형 보호용 패널이므로 플라스틱제 건축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5.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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