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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29
시행일자 2013-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12.90-0000
품명 ㅇ 품 명 : JC R/C I/S LENS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후미등의 최종 바깥족 부분에 결합되는 플라스틱 사출성형물의 렌즈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신청물품>
- 신청물품은 빛을 반사, 감쇄, 분산시키는 등의 광학적 효과는 없으며 단순히 자동차 램프의 최종 바깥쪽 부분에 부착되는 렌즈

ㅇ 물품의 재질
- 플라스틱(PMMA)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측등·미등·주차등·번호판용 램프, 제동등·방향지시등·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하여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후미등의 최종 바깥족 부분에 결합되는 플라스틱제의 렌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8512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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