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181 |
|---|---|
| 시행일자 | 2013-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99-1000 |
| 품명 | INK CARTRIDGE ; CLI-726GY, 4555B001AA ; JAPAN |
| 물품설명 |
플라스틱 통에 잉크가 충전된 상태로 프린트 헤드가 없으며 IC_CHIP*이 부착된 물품으로 열전사 인쇄방식에 사용(PIXMA MG시리즈 잉크젯 복합기용)
- IC_CHIP 기능 : 정품인증, 잔량체크, 인쇄속도조절, 사용내역 확인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그 밖의 프린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분류함
- 잉크카트리지는 통상 ① 잉크를 담아두는 공간 ② 프린터로부터 신호를 주고 받는 회로 ③ 잉크를 분사시켜 주는 헤드(노즐 포함)로 구성되는 바, 본 건물품은 프린터 헤드가 없고 프린터 본체와 인쇄관련 신호를 전송하는 IC CHIP이 장착된 물품으로‘13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프린터 헤드가 없는 유사한 물품에 대해 잉크잔량, 인쇄가능용량 등의 정보제공 기능을 프린터 헤드 유무와 관계없이 프린터 메카니즘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프린터 부분품(제84류)으로 분류한 바 있으며, WCO 사무국에서도 프린터헤드 유·무는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물품은 '13년도 관세청 분류취지 및 WCO 사무국 의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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