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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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544.49-2090 |
| 품명 |
ㅇ 품 명 : BRIDGE WIRE
ㅇ 규 격 : MK032-0038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시트 히팅매트의 매트와 매트를 연결할 때 사용되는 플라스틱 절연전선 ㅇ 물품의 형태 - Cable 허용 전압 : 24V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서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되며,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ㆍ소켓ㆍ러그(lugs)ㆍ잭(jacks)ㆍ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자동차 시트 히팅매트의 매트와 매트를 연결할 때 사용되는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9-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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