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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24
시행일자 2013-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8547.20-0000
품명 ㅇ 품 명 : HEAT SHRINKABLE TUBE
ㅇ 규 격 : MK011-000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전선과 전선의 연결부위를 절연하고 보호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절연용 물품

ㅇ 물품의 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7호의 용어에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또는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스크루ㆍ나선상의 홈이 파인 소켓ㆍ슬리브(sleeves) 등]을 주입(鑄入)시킨 이외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고,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것은 각종 종류의 절연재료(예: 유리ㆍ도자기ㆍ동석(凍石)ㆍ경화고무ㆍ플라스틱ㆍ수지를 침투시킨 종이 또는 판지ㆍ석면시멘트 또는 운모)로 만들어지며, 여러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선과 전선의 연결부위를 절연하고 보호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854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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