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148 |
|---|---|
| 시행일자 | 2013-1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9.80-9000 |
| 품명 | Puppy care; AZI-KD0725 |
| 물품설명 |
- 본품은 실내에서 키우는 애완견의 배변훈련을 학습하고 자동으로 용변을 수거해주는 애완견용 배변훈련기로서, 애완견이 제품에 용변(대변, 소변)을 보면 용변의 무게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용변을 자동으로 수거하는 물품임
- 주요 구성요소로 배변플레이트(애완견이 올라와서 대변을 보는 장소), 틸팅구동부(배변플레이트의 틸팅을 위해 모터, 기어등으로 구성됨), 간식배출부(이송모터 등으로 구성됨), 중량센서(배변플레이트에 가해지는 중량을 감지함), Bin(애견의 용변 저장 수거함), Snack tray(간식을 담는 간식그릇), Snack bowl(스크루가 내장되어 간식을 밖으로 배출하는 곳), Snack storage(간식을 저장하는 곳) 등이 있음 ※ 중량 : 5.8kg, 규격 : 가로620 x 세로437 x 높이73mm ※ 사용전원 : AC 220V(In) / DC 12V(out)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류 주1 바.에서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를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서 "가정용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애완견의 배변훈련을 학습하고 자동으로 용변을 수거해주는 애완견용 배변훈련기로서 기타의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