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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18
시행일자 2013-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5.21-9000
품명 Prepared shrimp, frozen; Frozen Shrimp Burrito_38g; THAILND
물품설명 밀가루, 베이킹 파우다, 물 등으로 혼합하여 판상원형 형태로 가공한 토르티야 내부에 새우1마리(약 38%)와 소스를 넣고 말은 바 형태의 물품 7개를 지제박스에 넣어 냉동한 것
- 용도 : 기름에 튀겨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류는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나 관세율표해설서 제19류 총설 제외규정 (a)항에 의하면 "소시지·육·설육·피·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그들의 배합물을 전중량의 20% 초과하여 함유하고 있는 조제식료품(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은 제외)(제16류)"은 제16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제1605.2호에는 "새우류"가 분류됨
- 참고로 제1902호에 분류되는 파스타는 발효되지 않는 물품이 분류되나 본품은 발효된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전체중량에서 20%를 초과하는 새우(갑각류)를 밀가루 등으로 반죽하여 성형한 납작한 원형의 토르티야(tortilla)로 외부를 감싼 것으로 조제한 새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605.21-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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