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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03
시행일자 2013-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HOLDER FULE-TUBE, 31357-3M000;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연료 튜브를 고정시켜 차체에 결합하기 위한 홈 가공 성형 한 물품 (재질 : 플라스틱, 가황고무)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연료 튜브를 고정시켜 차체에 결합하기 위한 물품으로, 가황고무와 플라스틱 중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살펴보면, 튜브를 차체에 고정해 주는 기능이 플라스틱 부분에 있으므로,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 하는 부분은 플라스틱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 나목에서 플라스틱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며 제39류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의 기타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90-1000호 에는 범용성의 "기계용 부분품"이 특게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튜브 등을 고정하기 위한 물품으로 플라스틱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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