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04
시행일자 2013-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RUBBER, 58755-3X500B;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에 쓰이는 튜브 및 기타 구성원재료 간 고정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CLIP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CLIP위에 끼워 접합 부분에 고정된 튜브 및 부품들이 이탈방지를 목적을 위한 특정형상의 고무제의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이 분류되며,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튜브 등을 고정시키기 위한 CLIP위에 끼워져 고정된 부품들이 이탈방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