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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62
시행일자 2013-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품명 Mixed feed, for bovine; PR.CHNA
물품설명 winelees 47%, apple pomace 44%, 카사바분말 7%, 석회석 1%, 소금 0.5%, 중조 0.5% 등으로 혼합 조제한 갈색계 펠릿상
- 용도 :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반추 동물용 “배합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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