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01
시행일자 2013-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31-2000
품명 Solar plate ; 4v250mA(1W)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태양전지 16개를 상호 연결시켜 가로 102mm x 세로 70mm크기로 제작한 후 유리섬유와 방정전 필름을 부착한 것으로 발생한 직류 4v250mA(1W)전기를 직접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리드선이 외부로 도출된 형태
- 완구전용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발전기의 기능 수행
결정사유 ㅇ 제85류 주8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8541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제8541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듈로 조립되었거나 또는 패널로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태양전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호에는 전동기에 직접 공급하는 패널과 모듈은 제외한다(제8501호)”고 해설하고 있음.
- 질의 물품은 전동기에 직접 4v250mA(1W) 직류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제8541호에서 제외됨.

ㅇ 관세율표 제8501호의 용어에 “발전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Ⅱ) 발전기 그룹에 대해 “태양 등 여러가지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얻는 기계로서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 “이 호에는 또한 광전식의 발전기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동력을 직접 전동기에 공급한다. ... 전류를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각종 규격과 형태의 발전기를 포함하여 모든 발전기가 분류된다”고 해설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4v250mA(1W) 직류를 생산하여 전동기에 직접 공급하는 발전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01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01.31-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