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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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31-2000 |
| 품명 | Solar plate ; 4v250mA(1W)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태양전지 16개를 상호 연결시켜 가로 102mm x 세로 70mm크기로 제작한 후 유리섬유와 방정전 필름을 부착한 것으로 발생한 직류 4v250mA(1W)전기를 직접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리드선이 외부로 도출된 형태 - 완구전용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발전기의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ㅇ 제85류 주8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8541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제8541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듈로 조립되었거나 또는 패널로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태양전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호에는 전동기에 직접 공급하는 패널과 모듈은 제외한다(제8501호)”고 해설하고 있음. - 질의 물품은 전동기에 직접 4v250mA(1W) 직류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제8541호에서 제외됨. ㅇ 관세율표 제8501호의 용어에 “발전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Ⅱ) 발전기 그룹에 대해 “태양 등 여러가지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얻는 기계로서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 “이 호에는 또한 광전식의 발전기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동력을 직접 전동기에 공급한다. ... 전류를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각종 규격과 형태의 발전기를 포함하여 모든 발전기가 분류된다”고 해설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4v250mA(1W) 직류를 생산하여 전동기에 직접 공급하는 발전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01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01.31-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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