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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87
시행일자 2013-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5.90-0000
품명 Buliders' ware of plastics; SMC-DUC; R.KOREA
물품설명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탄산칼슘, 유리섬유 등을 혼합하여 정사각형 판상의 4면 가장자리에 곡면(높이 약 26mm) 및 각 모서리 부분에 천장에 결합할 수 있도록 구멍형태를 성형한 제품으로 표면에 서로 다른색의 줄무늬를 인쇄한 것[크기 : 가로 약 600mm × 세로 약 600mm, 두께 약 2mm]
- 용도 : 건축물 내장용 천장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5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는 이 류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 나목에 "마루·벽·칸막이·천장·지붕 등의 건축용 재료"를 제3925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내장용 천장재로 사용하는 건축용 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5.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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