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152 |
|---|---|
| 시행일자 | 2013-1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Pole structure |
| 물품설명 |
- 본품은 경기장, 골프장, 항만시설 등에 설치되는 투광조명기시스템의 폴(Pole) 부분으로서, 아연도금 스틸재질의 전주 내부 공간에 와이어 하니스가 통과할 수 있는 물품임
- 본품의 외부에 안정기 부착에 필요한 허브, 브라켓, 폴 접속용 까치발이 부착되어 있고, 내부가 비어있는 원통형 테이퍼 형상으로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지름이 좁아지며, Steel sheet를 절단, 절곡, 용접, 연마, 브라켓 등 부착, 아연도금 등 공정을 거쳐 제조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투광조명기시스템의 폴(Pole) 부분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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