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98 |
|---|---|
| 시행일자 | 2013-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ㅇ 품명 : REINFORCE ASSEMBLY REAR DOOR SRTRIKER LH
- 품번 : 71570-4H4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승합차량(스타렉스) Sliding Door의 측면과 맞닿는 철강제 Panel로서, Quarter Outer Panel과 결합하여 측면의 골격을 구성하고, 도어락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 - 규격(mm) : 1038 * 485 -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 → 컷팅 → 프레스성형 → Spot Welding → 포장 ㅇ 물품 구성(재질) - EXTENSION CENTER RAIL OUTOR (SGACUD_1.4) - 6MM WELD NUT(철강) - REINFORCE REAR DOOR STRIKER (SPRC340_0.85) - PALTE DOOR STRIKER SUPPORT (SPRC340_1.2) - PALTE DOOR LOCK STRIKER(SPHC-P_2.0)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승합차량 Sliding Door의 측면과 맞닿는 철강제 Panel로, 차체 일부를 구성하고, 도어락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의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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