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072 |
|---|---|
| 시행일자 | 2013-1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7.90-0000 |
| 품명 | Parts of injection-moulding machines; Forged Shell; Cylinder block; R.KOREA |
| 물품설명 |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의 실린더로 가공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가진 반가공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해설서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기계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하며, ... (중략) ...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도 또한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홀 가공 등의 추가 가공을 거쳐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의 실린더로 가공되는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가진 반가공품으로서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7.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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