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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45
시행일자 2013-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1.90-9000
품명 other optical element; PLASTIC FRAME; R.KOREA
물품설명 빛의 전반사 원리를 이용하여 측면의 광원에서 출광된 빛을 BLU(Back Light Unit)의 전면으로 빛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직사각형 플라스틱 판 형상으로 내부에는 직가공방식을 이용한 패턴이 형성 되어 있음
- 용도 : TV, PC, 중소형 가전제품 등의 액정부분에 조립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은 제외한다)”를 설명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빛의 전반사 원리를 이용한 광학용품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0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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