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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06
시행일자 2013-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REIFORCE SIDE SILL INNER REAR LH(품번:65318-1R300)
물품설명 - 재질 및 크기 : 고장력냉연강판, 1.4×170×106mm
- 장착위치 :액센트 앞ㆍ뒤문짝 아래의 문턱내부에 장착되는 보강판넬에 용접됨
- 기능 : 메인판넬 좌우강성과 폭의 거리를 유지 ,홀의 기능은 페인트도장시 덩어리가 생기지 않토록 드레인 역할을 함
-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컷팅->프레스성형->파렛트적재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등을 예시하고 있음

본건물품은 액센트 차량 문턱내부에 장착되는 보강판넬에 용접되어 패널 좌우강성, 폭의 거리 유지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인 바,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차체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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