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073 |
|---|---|
| 시행일자 | 2013-1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4.31-0000 |
| 품명 | Steel pipe; DISTANCE PIECE |
| 물품설명 | 길이 80㎜, 외경 38㎜의 횡단면이 원형이고 중공이 있는 냉간인발한 비합금강제의 파이프로, 선박용 엔진의 Column과 Cylinder frame 조립시 볼트 사이에 위치하여 풀림방지 및 토오트 조절용으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 본 품은 선박엔진 조립시 볼트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강제 물품으로 횡단면이 원형이고 중공이 있는 냉간인발한 관임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토록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에는 비금속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제73류에는 철강의 제품이 분류됨 - 동 류 해설서 총설에는 ‘관’을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이외에 관은 자동차용 또는 기계용의 부분품·볼베어링·원통형·테퍼드형 또는 니들형 베어링용의 링 또는 기타 기계용, 스카폴딩용 관상의 구조물용 또는 건물건축용의 링 제조용에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횡단면이 원형인 냉간인발한 비합금강제의 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4.3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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