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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66
시행일자 2013-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90-1090
품명 Mixtures of juices; ACAI WITH BLUEBERRY AND POMEGRANATE JUICE; U.S.A
물품설명 아사이퓨레 및 주스(약 5배 농축) 11%, 용설란시럽(8.4%), 사과주스농축물(약 6.1배 농축) 3.44%, 백포도주스농축물(약 4.3배 농축) 2.5%, 아세롤라주스농축물(약 8.3배 농축) 0.6%, 천연향, 블루베리주스농축물(약 6.5배 농축) 0.125%, 석류주스농축물(약 4.1배 농축) 0.125%, 대두레시틴, 구연산, 과실&식물성주스 (0.1%), 물 등으로 구성된 적갈색계 액상을 종이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9호에“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09.90호에 “혼합 주스”를 특게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주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과실로 만든“혼합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9.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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