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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00
시행일자 2013-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710.19-9000
품명 Petroleum preparations; STON PROTEC; R.KOREA
물품설명 광유계 물질[Naphtha(petroleum) hydrotreated heavy, Distillates(petroleum) hydrotreated light] 70% 이상, 유기용제(N-Butyl acetate), Trimethoxy (2,4,4-trimethylphenyl)silane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금속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0mL)
- 용도 : 석재표면 보호제(오염 방지, 발수, 발유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 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 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C)에서“(A)와 (B)에 열거된 유류에 각종 물질을 첨가하여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한 것. 다만, 이 물품이 기제로 한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전중량의 70% 이상이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광유를 70%이상을 함유한 석유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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