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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26
시행일자 2013-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5.20-2000
품명 Dextrin glue; Flexicol M10T; TURKEY
물품설명 덱스트린, 탄산칼슘, 붕사, 탄산칼륨, 거품방지제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분말상
- 용도 : Tube winding adhesiv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ㆍ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제3505.20-2000호에서 ”덱스트린 글루(glue)“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B)-(1)에서 “덱스트린 글루는 덱스트린의 수용액 또는 덱스트린에 타물질(예: 염화마그네슘)을 혼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조제된 덱스트린 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5.2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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