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303 |
|---|---|
| 시행일자 | 2013-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BRKT RR S/BELT CTR MTG; MX 65532/42-020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차량 뒷좌석의 안전벨트 체결구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해 장착하는 철강제(SPRC340)의 물품임. - 적용차량: 아토즈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 제조공정 원재료입고-> 컷팅-> 프레스성형-> 너트용접-> 검사-> 출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물품이 포함되고, - 관세율표 제8302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뒷좌석 안전밸트의 체결구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해 장착되는 철강제의 물품으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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