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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11
시행일자 2013-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6.30-0000
품명 Processed cheese; prosciutto panino
물품설명 살균한 밀크, 배양균, 소금, 빙초산, 효소 등으로 만들어진 모차렐라 치즈(80%)와 돼지고기, 소금 등으로 만들어진 프로슈토햄(20%)이 원통형으로 말아있는 것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4g)
- 용도: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0406.30호에는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3)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소금·양념·향미료·색소 및 물)을 열과 유화제 또는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혼합·용융 및 유화하는 방법으로 제조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치즈에 식품(햄) 등을 혼합하여 만든 가공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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