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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08
시행일자 2013-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KIWI FARMER stage 1
물품설명 유당 45.8%, 탈지분유 12.6%, 유장분말 9.1%, 식물유 22.5%, 비타민, 미네랄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을 스틱형 플라스틱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유당, 탈지분유, 유장분말, 식물유, 비타민, 미네랄 등으로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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