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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16
시행일자 2013-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3000
품명 Label of plastics; PROTECTOR VINYL LABEL, GH63-03119A;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필름 표면에 모델명(GALAZY Tab3), 크기, 용량 등의 문자와 문양이 인쇄되어 있고, 이면에는 실리콘수지 접착제(단순 접촉만으로 다양한 종류의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지 않음)를 도포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직사각형 라벨로서 각 모서리는 라운딩가공과 상·하단 변에 홈가공 되어 있는 제품임(크기 : 가로 약 238 mm, 세로 약 170 mm)
- 용도 : 전자제품(GALAZY Tab3)의 액정 및 본체에 부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90-3000호에는 "라벨과 태그"가 특게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동 해설서 제3919호에서는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본 제품은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919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 아울러 동 해설서 제3920호에서 "판ㆍ시트 등(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ㆍ천공한 것ㆍ밀링한 것ㆍ가장자리를 감친 것ㆍ비튼 것ㆍ틀에 낀 것ㆍ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필름표면에 각종 제품정보를 인쇄하고 이면에 접착제(단순 접촉만으로 다양한 종류의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지 않음)를 도포한 라벨로서 각 모서리는 라운딩가공과 상·하단 변에 홈가공 되어 있는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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