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101 |
|---|---|
| 시행일자 | 2013-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302.19-9099 |
| 품명 | Vegetable extract; 진피추출분말; R.KOREA |
| 물품설명 |
감귤 껍질을 물로 추출하여 농축한 것을 덱스트린으로 표준화시킨 담주황색계 분말
- 용도 : 가공식품 원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302호에“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을 분류토록 규정 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 및“엑스는 단일의 것 또는 혼합된 경우도 있다. 단일의 엑스는 단지 한 종류의 식물을 처리함으로써만 얻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 분말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을 첨가하거나 또는 표준의 강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이 첨가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감귤껍질을 열수로 추출하여 농축한 것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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