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70
시행일자 2013-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11-0000
품명 Polystyrene plates, cellular; 난연성 발포폴리스티렌, 프로폴; R.KOREA
물품설명 발포 폴리스티렌 외부에 난연성 물질(팽창흑연 등)이 포함된 접착제를 코팅 후 건조·성형하여 절단한 직사각형 블록상
- 용도 : 건축용 보온단열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21.11호에 "셀룰러의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제3921호에서‘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 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스티렌제 셀룰러의 것으로 직사각형 블록상의 물품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1.1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