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015 |
|---|---|
| 시행일자 | 2013-1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6.40-2000 |
| 품명 | Dental fillings; GUTTA PERCHA POINTS, #25; R.KOREA |
| 물품설명 |
Gutta percha 20%, 황산바륨 11%, 산화아연 66%, 가소제 3% 등을 혼합조제한 연분홍색계 바늘모양의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크기 : 길이 약 28mm, 지름 약 0.1mm)
- 용도 : 치과용 충전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의료용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3006.40호에 “치과용 시멘트와 기타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는 일반적으로 금속염(염화아연·인산아연 등)·금속산화물·구타페르카 또는 플라스틱재 기제로 되어 있다. 이 호에는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충전제가 분류되며 의약 물질을 함유한 것 및 예방용의 성질이 있는 치과용 시멘트 및 충전제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구타페르카, 황산바륨, 산화아연, 가소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치과용 충전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006.40-2000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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