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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12
시행일자 2013-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10
품명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parmigiano reggino cheese sauce; U.S.A
물품설명 크림 50%, 물 22%,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13%, 밀크분말 5%, 버터 4%, 옥수수전분 3%, 변성 옥수수전분 1.5%, 소금 1.5%, 천연향, 산도조절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페이스트상(지방함량 30% 이하임)
- 용도 : 반제품 및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낙농품(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 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품’으로, 지방 함량이 30%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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