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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37
시행일자 2013-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40-9010
품명 WORM ;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공기조절기 HVAC에 장착되는 모터 구동기에 조립되어 모터의 회전력을 타 기어로 전달해주는 기어(플라스틱 사출성형품)
- 신청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같은 부 총설 (Ⅰ)(B)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기본적인 기어는 이(치)가 달린 휠·실린더·콘(cone)·랙(rack) 또는 웜(worm) 등이다. 기어를 조합한 것은 한 개의 기어의 이(齒)를 다른 기어의 이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첫번째 기어의 회전운동이 다음 기어에 전달되며, 이와 같이하여 다음으로 그 운동은 전달된다.”고 해설함
- 본품은 자동차 공기조절기 HVAC에 장착되는 모터 구동기에 조립되어 모터의 회전력을 타 기어로 전달해주는 플라스틱제 기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4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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