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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39
시행일자 2013-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99-1000
품명 PRINTER RELATION; PTMKL2121BC(PTMKL2121AC, PTMLK2301AC)
물품설명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의 이미지 및 데이터를 유선(USB 케이블) 및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하여 열전사 방식으로 출력하는 프린터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Thermal Head에 배열된 미세한 발열체를 선택적으로 발열 제어하여 인쇄용지에 화상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기타의 인쇄기ㆍ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문자ㆍ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 (중략) ...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ㆍ잉크젯ㆍ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의 이미지 및 데이터를 유선(USB 케이블) 및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하여 열전사방식으로 출력하는 프린터에 장착되어 Thermal Head에 배열된 미세한 발열체를 선택적으로 발열 제어함으로써 인쇄용지에 화상을 형성하는 물품으로서 프린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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