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020 |
|---|---|
| 시행일자 | 2013-1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3.92-0000 |
| 품명 | Nonwoven fabrics of man-made staple fibres; 압축티슈; VB-CT100; R.KOREA |
| 물품설명 |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 섬유(8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20%)로 만든 백색의 부직포를 접어 정제상으로 압축한 것 100개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 약 54그램, 제시규격 : 20 X 10 mm(압축시) / 230 X 230±5 mm(펼쳤을때)]
- 용도 : 유아, 여행, 미용 등 물티슈 대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603.92호에서 “인조필라멘트가 아닌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하고 70그램 이하인 부직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및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가공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 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져서 제시되거나 포장(예:소매용)에 넣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적층된 플라스틱에 일체가 된 결합용 facing webs(overlay), 일회용의 유아용냅킨(diapers) 또는 위생용 타월제조용 top-sheet, 보호용 의류 또는 의류안감 제조용 직물, 액체 또는 공기 여과용ㆍ충전제용ㆍ방음용ㆍ도로건설 또는 기타 토목공사에서의 여과 또는 분리용으로 사용되는 시트, 역청루핑직물의 제조용 기질, 터후트한 카펫 등에 대는 이면재(주 또는 부재료), 손수건ㆍ베드린넨ㆍ테이블 린넨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인조 스테이플섬유로 만든 정사각형 형태의 부직포를 접어서 정제상으로 압착한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하고 70그램 이하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9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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