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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68
시행일자 2013-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acket for Tube Clip, 58755-3X000
물품설명 - 튜브 클립을 차체에 고정해주는 브라켓(재질 : 철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하며, 자동차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튜브 클립을 차체에 고정해주는 브라켓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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