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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69
시행일자 2013-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CLIP ASSY for TUBE, 31351-2S000
물품설명 - 연료 튜브를 차체에 고정(재질 : 철강, 가황고무)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연료 튜브(관)를 고정해주는 물품으로, 가황고무와 철강 중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살펴보면, 튜브를 차체에 고정해주는 기능이 철강 부분에 있으므로,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은 철강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며,“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ㆍ지주(stays)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supports)”을 예시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나)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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