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319 |
|---|---|
| 시행일자 | 2013-1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제8481.10-0000호 |
| 품명 | ㅇSubminiature Regulator(CAT 70210N)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공압 자동화 설비에서 정밀한 공기압 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감압밸브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노브, 스크루, 플런저, 다이아프램, 스프링, 금속판 등으로 구성 -입력공압을 노브조작, 내부 다이아프램, 스프링 등에 작용으로 감소시켜 출력압을 일정하게 유지 ㅇ재질 및 규격 -Body(황동), diaphragm(불소고무), trim(스텐리스 철) -직경(22㎜) × 높이(45㎜) -supply pressure : 250 psig, 50 psig -supply pressure effect : less than 0.05 psig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감압밸브 :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조절가능한 강력한 스프링의 완화작용으로 압축장치(다이어프램·벨로우·캡슐 등)에 의하여 제어되는 플러그 또는 스톱퍼(stopper)의 작용에 의하여 감소된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킨다. 이 물품은 자체를 통과하는 기체의 압력을 직접 조정한다. (중략) 또한 이 호에는 압력용기 혹은 보일러의 출구에 부착시키거나 기기의 가까이 혹은 기기의 배관장치에 접속시켜서 압축공기·증기·물·탄화수소 기타 유체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감압밸브(때때로 압력조정기·감압기 또는 감압조정기로 불린다)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노브 조작을 통해 출구공기압을 감압 조정하며, 내부 스프링과 출구압의 상호 작용에 의해 감소된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감압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48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481.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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