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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17
시행일자 2013-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5.10-0000(①) 3305.90-1000(②)
품명 Preparations for use on the hair ; SHAMPOO RINSE TRAVEL SET
물품설명 ① Water, ammonium laureth sulfate, cocamidopropyl betaine 등으로 조제된 샴푸(30ml)와 ② Water, dimethicone, cetearyl alcohol 등으로 조제된 린스(30ml)를 플라스틱 파우치에 함께 포장한 것
결정사유 - 본 품은 샴푸와 린스를 하나의 파우치에 함께 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나목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각 분류되어야 함
-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샴푸는 제3305.10-0000호에, 린스는 제3305.90-1000호에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분류한다. (1) 샴푸(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34류 주 제1호 다목 참조))과, 기타 샴푸·부(副) 약물 또는 살균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샴푸도 이 호에 분류된다(제30류 주 제1호 마목 참조). .... (4) 기타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나는 물기름 같은 것), 머리용 오일·크림("포마드")과 드레싱, 머리염색약 및 머리용 표백제, 크림린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거 ① 샴푸(30ml)는 제3305.10-0000호에, ② 린스는 제3305.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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