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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63
시행일자 2013-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0.90-9000
품명 Automatic fare collection
물품설명 -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스카트 카드 등을 통해 지불하는 요금을 자동으로 집계하는 자동요금 수수시스템으로서,
- 주요 구성요소로 Driver console(운전자 단말기 : 요금계산, 환승 할인요금 처리, 할인할증요금 처리 등 요금계산 기능과 거래내역 저장 기능, 집계시스템과 데이터 통신 기능, 승하차 단말기 연계 기능, 버스 위치검지 기능 등 BMS 기능 등 수행), Enterance card validator(승차자 단말기 : 카드 유효성 확인 및 요금 징수 기능 등), Exit card validator(하차자 단말기 : 카드 유효성 확인 및 요금 징수 기능 등)으로 구성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0호에는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D) 계산기기를 갖춘 기타의 기계,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2) 표권발행기. 표권(예: 영화용 또는 철도용의 표권)을 발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동시에 그 금액을 기록하고 합계를 내는 것이다. 어떤 것은 표권에 인쇄하는 것도 있다. (3) 경마장용의 계산기(totalisator). 표권을 발행하고 건 돈의 총액을 기록하고 합계하는 것이다. 어떤 복잡한 기계의 경우는 승산(odds)을 계산하기도 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버스 자동요금 수수시스템으로서, 표권발행기와 유사한 기타의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0.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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