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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57
시행일자 2013-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Printed display(전시대); R.KOREA
[규격 : W20cm × D20cm × H18cm]
물품설명 - 구성별 기능 및 재료
① 받침대 : 가장 아랫부분의 사각형 형태와 원형기둥으로 display 하기 위한 회전 원형 판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우드락에 종이 접착)
② 회전판 : 전시물품을 display 했을 경우에 회전할 수 있도록 원형 아크릴 판을 회전 가능하도록 알루미늄 기둥을 끼워놓음(아크릴판에 종이접착)
③ 알루미늄 기둥 : 전시물품(보통 마네킹 머리부분)을 끼울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알루미늄)

- 주기능 및 용도
전시할 물품을 알루미늄 기둥에 꽂아서 회전 가능한 상태로 전시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제작된 물품이며, 주로 가발 등을 입힌 마네킹의 머리부분을 꽂아서 전시하며 받침대, 회전판 등에 전시물품에 대한 홍보 인쇄물을 부착하여 전시 효과를 배가시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2) 걸대(suspension hooks)"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가발 등을 전시할 때 마네킹 머리 부분을 거치하여 전시하기 위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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