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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87
시행일자 2013-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2.10-2099
품명 WIRE ROPE; 3R61227; R.KOREA
물품설명 탄소강을 인발하여 가공한 19본선 8꼬임 형태의 철강제 로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가목에서는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2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ㆍ로프ㆍ케이블ㆍ엮은 밴드ㆍ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둘 이상의 단선을 함께 꼬아서 얻은 연선(혹은 wire strand)과 이 연선을 함께 꼬아서 만든 각종 크기의 케이블과 밧줄이 분류된다. 섬유(아마ㆍ황마 등)제의 심을 갖고 있거나 또는 섬유ㆍ플라스틱 물질 등으로 피복된 로프, 케이블이라도 본질적으로 철강제의 선으로 제조된 것이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탄소강을 인발하여 가공한 19본선 8꼬임 형태의 철강제 로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12.1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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