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87 |
|---|---|
| 시행일자 | 2013-1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2.10-2099 |
| 품명 | WIRE ROPE; 3R61227; R.KOREA |
| 물품설명 | 탄소강을 인발하여 가공한 19본선 8꼬임 형태의 철강제 로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가목에서는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2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ㆍ로프ㆍ케이블ㆍ엮은 밴드ㆍ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둘 이상의 단선을 함께 꼬아서 얻은 연선(혹은 wire strand)과 이 연선을 함께 꼬아서 만든 각종 크기의 케이블과 밧줄이 분류된다. 섬유(아마ㆍ황마 등)제의 심을 갖고 있거나 또는 섬유ㆍ플라스틱 물질 등으로 피복된 로프, 케이블이라도 본질적으로 철강제의 선으로 제조된 것이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탄소강을 인발하여 가공한 19본선 8꼬임 형태의 철강제 로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12.1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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