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43
시행일자 2013-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16-0000
품명 NUT ; M6 INSERT, 52626676 ;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엔진 커버를 조립하기 위한 볼트 체결용 너트 역활을 하는 INSERT 제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너트는 물건을 조일시에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상으로 파여졌거나 때로는 블라인드(blind)의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엔진 커버를 조립할 때 볼트 체결시 너트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18.16-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