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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65
시행일자 2013-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80-1090
품명 Manual valve ; SM-PA-MF020-C ; R.KOREA
물품설명 반도체 및 LCD 공정과정 중 관 사이에 장착하는 것으로서 액체의 공급과 차단을 제어하는 플라스틱(PEA, perfluorinated acid) 재질의 MANUAL VALVE
- 구성요소 : handle, shaft, case, stepping, diaphragm, body 등
- 작동원리 : 제품 상단의 레바를 액체 유량에 따라 수동으로 조절
- 물품형태
결정사유 -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예시함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혹은 전동기·솔레노이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레버·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반도체 및 LCD 공정과정 중 관 사이에 장착하는 것으로서 액체의 공급과 차단을 제어하는 플라스틱(PEA, perfluorinated acid) 재질의 MANUAL VALVE로 ‘기타의 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8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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