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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56
시행일자 2013-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6.10-0000
품명 Adhesive tape of rubberised textile fabrics, width not exceeding 20cm
물품설명 면직물 양면에 점착성 있는 고무로 도포한 흑색 연질 스트립을 롤상으로 한 접착테 이프[1제곱미터당 중량 약 580g/㎡, 제시규격 : 0.50 mm(T) X 19 mm(W) X 10 M(L)]
- 용도 : 전기절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06호에는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906.10호에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의 접착테이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A)(1)에서 “방직용 섬유와 고무량과의 비율에 상관없이 중량이 1,500g/㎡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은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4호 가목 1항에서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그램 이하인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제5906호의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그램 이하의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의 접착테이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6.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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