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039 |
|---|---|
| 시행일자 | 2013-1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902.20-0000 |
| 품명 | Jasmine Green Tea ; GERMANY |
| 물품설명 |
파쇄상의 녹차잎 85%에 자스민 꽃잎 15%를 혼합하여 포장한 것(벌크상태 포장)
- 용도 :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20호에는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 "증기로 찌거나(예: 발효 중에) 에센샬 오일(예: 레몬 또는 베르무트 오일)·인공향료(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자스민꽃·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함 - 본품은 녹차에 자스민 꽃을 혼합한 벌크상태로 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0902.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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