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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39
시행일자 2013-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2.20-0000
품명 Jasmine Green Tea ; GERMANY
물품설명 파쇄상의 녹차잎 85%에 자스민 꽃잎 15%를 혼합하여 포장한 것(벌크상태 포장)
- 용도 :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20호에는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 "증기로 찌거나(예: 발효 중에) 에센샬 오일(예: 레몬 또는 베르무트 오일)·인공향료(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자스민꽃·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함
- 본품은 녹차에 자스민 꽃을 혼합한 벌크상태로 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0902.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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